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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화물차 4시간 운전하면 30분 '반드시 휴식'

정부 안전관계장관회의
음주운전 상습범일 경우 운수종사자 자격취득 제한
졸음쉼터 등 휴게소 확충

앞으로 고속버스 등 사업용 대형 차량은 4시간 이상 연속 운행할 수 없고 4시간마다 의무적으로 최소 30분 이상 휴식을 취해야 한다. 또 상습 음주운전자는 운수종사자 자격 취득을 아예 제한한다. 최근 영동고속도로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업용 차량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안전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운수종사자 안전관리 △운수업체 안전관리 △자동차 안전관리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4시간 운전 후 반드시 30분 휴식을

국토부는 우선 운수종사자 안전 운행을 위해 연속 운전시간을 4시간으로 제한하고,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상습 음주운전자의 운수종사자 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중대 교통사고 시 운수종사자 자격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등 자격관리를 강화한다. 운수종사자 관리를 위해 디지털 운행기록 활용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운수업체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운수업체가 운전자 탑승 전 승무 부적격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중대 교통사고 유발 운수업체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특별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국토부.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특별교통안전점검 대상기준도 강화한다.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한 운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할 예정이다.

■졸음쉼터 등 휴게시설 대폭 확충

이와 더불어 사고 예방을 위한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확대하고,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 해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사업용 대형 승합차량 자동차검사의 교통안전공단 일원화는 2018년부터 특별.광역시에서 실시하고, 2019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한 운전자 휴게시설을 전국적으로 19개소, 졸음쉼터를 22개소, 졸음 알리미를 56개소 확충하고 사고 위험지역에 안전인프라를 강화한다. 여기에 운수종사자 안전교육과 교통안전 홍보·캠페인을 강화하는 등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도 전개해 나간다.

강호인 장관은 "지난 17일 영동고속도로 다중 추돌사고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용 자동차 교통안전 강화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을 계기로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