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뭐 이런 걸 다..] “우리개는 안 물어요”..믿을 수 있나요

[뭐 이런 걸 다..] “우리개는 안 물어요”..믿을 수 있나요
핏불테리어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6월 30일 한 인터넷VJ는 자신의 핏불테리어가 새끼고양이를 잔인하게 공격하는 장면을 생방송했고 이를 본 시청자들은 경악했습니다. 7월 4일 전남 보성에서는 길을 걷던 어린이 2명이 개에 물려 119에 이송됐습니다. 같은달 24일에는 인천 대이작도에서 10살 어린이가 민박집 개에 왼쪽 어깨와 팔을 물리는 끔찍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개가 일으킨 사고의 일부입니다. 작년 청주에서 핏불테리어에 2살 아기가 물려 사망한 것을 포함해 목숨을 잃은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 명이라고 합니다. 통계청은 급격한 독신가구 수 증가를 그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 추세로 간다면 2025년에는 전체 가구의 31.3%가 1인 가구가 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려동물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반려동물관련 업계에서는 시장 규모를 2조 2900억원(2016년)에서 5조 8천억원(2020년)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만큼 사람을 공격해 죽거나 다치게 할 수 있는 맹견 관리에 선제적 대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미국 일부 주에서는 맹견의 공격에 인명사고가 계속되자 아예 기르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맹견관리법이 발의됐지만 상임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맹견에 관한 규정은 동물보호법에 있습니다만 실효성이 약합니다. 정부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스탠포드셔테리어, 스탠포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 5개 견종과 그의 잡종개를 맹견으로 지정했습니다.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도 포함됐습니다. 법에 따르면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가 필수입니다. 이 규정을 어겼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이렇게 맹견에 관한 규제가 있지만 처벌 강도도 약할뿐더러 실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천사견‘이라고 부르는 대형견종 래브라도 리트리버는 영국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공격한 견종입니다. 대형견에 물리면 피해가 크기 때문에 꼭 맹견이 아니더라도 개의 크기에 따른 규제도 필요한 이유입니다.

특히 개의 공격에 치명적인 어린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현재 아동복지법은 교육기관이 일정시간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약물, 재난, 교통, 성폭력, 학대, 유괴, 실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필수교육 항목에는 아쉽게도 동물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뭐 이런 걸 다..] “우리개는 안 물어요”..믿을 수 있나요
래브라도 리트리버 (게티이미지뱅크)
또한 축산물 이력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을 보면 맹견 관리도 행정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도 동물보호법에 따라 2014년부터 개를 소유한 사람은 반려견의 고유번호를 포함해, 품종,이름, 성별, 생년월일 등 구체적 정보를 지자체에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려동물등록제는 실효성 논란이 있긴 하지만 법규를 정교하게 손질해 맹견과 대형견을 추적 관리하는 데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개들을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고 사육환경이나 목줄, 입마개도 구체적인 규격을 정해 동물관리법에 포함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안전분야는 예방이 최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ohcm@fnnews.com 오충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