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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아파트지구, 서울시 심의 문턱 넘어 재건축 속도

진주.크로바.미성아파트 총가구수 낮춰 용적률 승인
내년 초과이익환수제 피해 시공사 선정 등 재건축 속도
최고층 '35층 이하' 제한에 잠실주공5단지는 심의 연기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 진주아파트와 미성.크로바아파트가 서울시로부터 법적용적률 상한선 결정을 승인받아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해당 재건축조합들은 2018년 부활하는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시행 인가, 시공사 선정,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까지 서두른다는 계획으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올해 두번째로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잠실아파트지구 진주아파트(4주구)와 미성.크로바 재건축사업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진주 2870가구, 미성.크로바 1878가구로 재건축

이날 통과된 결정안에 따라 진주아파트는 최고 35층 이하, 소형 임대주택 317가구를 포함해 2870가구로 재건축된다. 현재는 10층 높이에 59∼148㎡ 1507가구 규모다. 도계위는 심의를 통해 법적상한용적률을 299.99%로 높였다. 어린이공원과 연계한 조경시설을 설치하고 올림픽공원과 올림픽로 주변의 동 배리 폭을 좁게 해 개방감을 확보하는 조건에서다.

진주아파트 건너편 단지인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의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도 조건부로 가결됐다. 미성아파트와 크로바아파트를 묶어서 개발하는 이 단지는 35층 이하, 소형임대 188가구를 포함한 1878가구로 거듭난다. 크로바아파트의 좋은 입지와 미성아파트의 대단지라는 강점이 동시 재건축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적상한용적률은 299.76%로 상향됐다. 진주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아파트 출입구를 진주아파트와 동일한 위치에 설치하고 공원.출입구 인근에 어린이집 등을 설치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한강변 재건축 '35층' 이하는 대부분 통과될 듯

내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을 앞두고 올 연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을 관할구청에 내야 하는 상황에서 심의 통과 여부에 따른 희비가 엇갈렸다. 서초구 반포1.2.4주구와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등 재건축은 보류됐고, '50층 아파트' 건축 계획으로 관심을 끈 잠실주공5단지 심의는 미뤘다.

하지만 반포지구의 경우 행정처리상 '보류'로 처리됐지만 용적률과 층수제한은 이번 심의에서 모두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35층 이하'라는 재건축 높이제한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 개발기본계획 변경안은 조건부 가결됐다. 현재 10층, 80가구 규모인 단지가 20층 이상, 107가구(소형임대 16가구)로 재건축된다.


반면 이날 회의에 상정 예정이던 잠실주공5단지 등은 심의 자체가 연기됐다. 현재 3930가구 대규모인 잠실주공5단지는 지난해 6월 최고 50층, 6529가구 규모 재건축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한강변을 비롯한 주거지역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사업 진행에 제동이 걸렸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