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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암 이외에 만성간경화, 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도 호스피스 대상

오는 8월부터 암 이외에 만성간경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도 호스피스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단지 임종과정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거부할 수 있게 됐다. 연명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로, 치료효과는 없이 단지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5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연명의료결정법 제정 직후인 지난 2016년 4월부터 이번 입법예고안 마련을 위해 정부, 의료계, 법조·윤리계, 종교계 등으로 구성된 후속조치 민관추진단과 호스피스, 연명의료 분과위원회들을 운영하면서 가능한 많은 의견을 수렴해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국민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할 것"이라면서 "현장종사자 교육·홍보, 국민과 의료인 등의 인식 개선 등을 통해 연명의료결정법 예정 시행일인 8월4일에 맞춰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정안에 대한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호스피스), 생명윤리정책과(연명의료)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Q: 뇌졸중으로 쓰러져 식물상태로 3년 동안 병원에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B씨의 가족이 인공호흡기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A: 식물상태라도 B씨의 상태가 회생가능성이 있거나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고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이 동일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인공호흡기를 중단할 수 없다. 다만 추후에 B씨의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돼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이 모두 임종과정에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률의 절차에 따라 환자 의사를 확인해 연명의료결정을 이행할 수 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