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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농협 면세유류 업무 교육' 실시

정부부처와 함께 관련 법령 개정사항, 면세유류 취급 유의사항 등 중점 교육


'2017년 농협 면세유류 업무 교육' 실시
강원지역 면세유류 취급 농협 실무자들이 강원도 횡성군 웰리힐리파크 회의장에서 농업인 영농편의 제공을 통해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를 여는데 힘을 보탤 것을 다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농협

농협은 경기도를 시작으로 오는 31일 제주도까지 전국 9개 시·도에서 농협 주유소 면세유류 취급 실무자 2600여명을 대상으로 '2017년도 농협 면세유류 업무 교육'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실시하며, 면세유류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 면세유류 취급 유의사항, 부정유통 예방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2월 개정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농협경제지주 김원석 농업경제대표이사는 "농협은 정부와 함께 지난해 농업용 면세유류 133만6000㎘를 공급해 약 6073억원의 영농비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도 전국 농협주유소 실무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통해 사전에 면세유류 부정유통을 예방하고, 농업인이 면세유류를 안정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농가소득 5000만원 시대'를 여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