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임대인이 세입자 전입신고 방해 못한다

앞으로 임대인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23일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임대소득과세를 피하고자 주택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임차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에서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세대원이 거주지를 이동하면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입신고를 통한 주민등록을 임차인이 대항력 등의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인이 주택임대소득의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등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방해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게 정 의원측의 설명이다.

이러한 임대인의 강요된 행위로 인해 현실적으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함으로써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고 이에 따라 임차인이 불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정인화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공제 등 세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권리가 보호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국민의당 간사로서 서민주거의 안정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