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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보험연수원, 보험설계사 41만명 대상 유사수신 예방교육

금융당국이 보험설계사 41만 명을 대상으로 유사수신행위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최근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유사수신업체로부터 수당을 받고 고객에게 불법투자를 권유해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실제 한 유사수신업체는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보험설계사를 동원해 거짓 투자상담을 하며 투자자를 대거 모집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보험연수원과 함께 보험설계사 의무교육 과정에 유사수신행위 예방을 위한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교육 과정에는 유사수신행위의 위법성과 이에 가담할 경우 처벌 수위 등이 담긴다.

보험설계사는 인적 네트워크가 넓어 유사수신행위에 관여할 경우 피해를 크게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지난 2015년 이후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유사수신업체 16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설계사 연수 과정을 개편할 때 유사수신뿐만 아니라 불법금융 행위와 관련한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다.

kim@fnnews.com 김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