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경기도, 사드 피해 관광업계 '100억원 특례보증'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가 사드 여파로 인한 중국 정부의 금한령(禁韓令)으로 피해를 입은 관광업계에 대해 특례보증을 추진한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금한령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관광관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억원 규모의 '금한령 피해관련 특례보증'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관광버스, 관광선 등 운수업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관광식당(관광협회에서 지정증 받은 일반음식점) △여행업 등이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운영자금을 5년 이내 업체당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이번 특례보증에서 보증수수료를 기존 1%에서 연0.8%로 인하 적용하고 보증지원가능 등급심사기준을 5등급에서 7등급으로 완화했다.

특히 펜션이나 관광음식점 등 관광관련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무담보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지난 15일 금한령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억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특별경영자금은 기업 당 최대 5억원까지, 이자의 최대 2%를 도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관광관련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 대상에도 포함돼 있어 경영자금과 특례 보증 2가지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도는 특별경영자금과 함께 특례보증까지 받아 대출을 이용할 경우 은행금리보다 최대 1.5%~2.0% 낮은 이자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어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례보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0개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드 배치 여파로 중국 관광객이 한국을 찾아오지 않으면서 관광업계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중소기업에 이어 관광 관련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지원을 위해 추가 특례보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