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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울 부정 사용 현장에 '계량소비자감시원' 출동

저울의 무게를 속이는 부정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소비자가 직접 감시에 나선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불법·부정 저울사용을 소비자가 직접 감시하는 2017년도 계량소비자감시원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술표준원은 서울 동자아트홀에서 계량소비자감시원 위촉식과 워크숍을 열었다.

계량소비자감시원은 지난 2015년에 60명(6개 도시), 2016년에 150명(15개 도시)이 활동한 바 있다. 계량소비자감시원 운영은 불법계량기와 부정계량행위 단속 등에 소비자가 직접 참여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다.

올해 활동할 계량소비자감시원은 164명이다. 서울, 인천 등 전국 15개 도시에서 소비자단체 추천이나 개인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소비자 중에서 선발됐다. 감시원 대부분이 생활에서 몸소 부딪치거나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20∼60대 주부들이다.

기술표준원 최미애 계량측정제도과장은 "올해는 소비자감시원이 1kg 분동을 갖고 불시에 수산시장, 전통시장, 정육점에서 직접 저울 성능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기검사 수검여부를 확인하거나 저울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거래용 저울은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는다. 하지만 저울은 사용환경, 사용상 부주의 등으로 인해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계량소비자감시원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수산시장, 전통시장, 정육점 등에서 사용하는 저울에 대해 지자체의 정기검사 이외에 소비자가 직접 나서서 저울 점검을 할 예정이다.
또 부동산 거래시 소비자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소의 '평(비법정단위)' 대신에 법정단위인 '㎡' 사용에 대한 계도도 함께 할 계획이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50조(조사)에 따라 상거래용 저울의 소비자와 분쟁시 관할 지자체는 오차점검을 확인하고, 오차 발생시 수리 및 재검정을 명령할 수 있다.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행정조치(과태료부과, 개선명령 등)도 가능하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