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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 되는 '금융 꿀팁'] 목돈 필요하면 적금 깨지 말고 '예·적금 담보대출' 받으세요

#1. 주부 A씨는 아이가 다쳐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해 예금 통장을 깰까 고민하다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금을 해지하는 것이 손해일 것 같아 금리가 비싼 카드 현금 서비스를 이용했다.

#2. 직장인 B씨는 회사 단체여행을 가게 돼 직장후배 C씨와 함께 급여가 이체되는 은행에 환전을 하러 갔는데 본인 보다 직급이 낮은 C씨가 환율 우대를 더 많이 받는 것을 보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

A씨와 B씨의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듣거나 볼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은행들이 고객의 예금, 외환, 신용
카드 거래실적 등에 따라 기여도를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객에게 금리 우대, 수수료 면제, 예.적금 담보대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꼼꼼히 살펴보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A씨의 경우 은행들이 예.적금을 든 고객에 대해선 예.적금을 담보로 상대적으로 싼 금리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예금을 해지하거나 비싼 금리로 현금서비스를 받지 않더라도 싼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예.적금 담보대출의 금리는 예금금리보다 1.0~1.5% 높은 수준이며 은행창구 뿐만 아니라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통해서도 신청 할 수 있다.

또한 은행들은 고객의 직업, 연령 등에 따라 필요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다양한 입출금 통장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통장'에 가입하면 이체수수료 및 환율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령자가 '연금통장'에 가입하면 금리우대 혜택 및 창구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B씨의 경우에도 '직장인 통장'이나 모바일 뱅킹 등을 이용하면 환율 우대 혜택을 받을수 있다.

이와 함께 고객과 가족이 동의할 경우 거래 실적을 합산해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거래실적을 합산한 가족 모두에게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본인의 주거래은행에 거래실적 가족 합산을 신청하면 우대혜택을 받는데 유리하다.
거래실적 가족합산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을 구비해 거래은행의 창구에 요청하면 된다.

최근에는 은행들이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통장에 가입하는 고객에 대해 수수료 감면, 금리우대뿐만 아니라 무료 보험서비스 가입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바일 뱅킹을 통해 금융거래를 하는 소비자들은 전자통장을 이용하면 더 많은 우대혜택을 누릴 수 있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공동 기획: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