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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알려주마] "월급날이 두렵다".. '4월 건보료 폭탄' 왜 생기는걸까?

[그것을 알려주마] "월급날이 두렵다".. '4월 건보료 폭탄' 왜 생기는걸까?
/사진=연합뉴스
# 직장인 A씨는 다가 오는 25일 월급날이 마냥 좋지 많은 않다. 지난 2월 연말정산으로 수십만원을 토했냈는데 이번 4월엔 건보료 정산을 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해보니 추가로 내야할 건보료는 30여만원. 가뜩이나 빠듯한 월급, 이번달은 어떻게 버텨야 할지 걱정이다.

직장인들에게 4월은 잔인한 달입니다. 연말정산 폭탄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건강보험료 정산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399만명 중 지난해 봉급이 오른 844만명(60%)은 평균 13만3227원 가량을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합니다. 반대로 소득이 줄어든 278만명은 평균 7만5000원을 돌려받습니다. 임금 변동이 없는 나머지 277만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매달 꼬박꼬박 건보료를 내는데 왜 추가 납부하게 되는 걸까요?

매년 4월 건강보험료 폭탄이 발생하는 이유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정산하기 때문입니다.

직장 건보료는 매월 보수액에 보험요율(현재 6.12%)를 곱해 절반은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당월보수액 오르거나 내리면 그만큼 건보료도 변동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사업장은 임직원의 보수액이 바뀔 때 마다 보험공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결국 사업장의 건강보험 관련 업무의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보수의 변경 내역을 즉시 반영하지 않고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매년 4월에 실제 받은 보수 총액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해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결국 원래 내야 할 돈이었는데 사업장의 업무편의상 납부가 미뤄진 12개월치 금액을 한꺼번에 내게 되니 직장인들 입장에선 마치 돈을 더 떼어가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도 '4월 건보료 폭탄'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처음 입사한 사람은 건강보험 취득 신고를 할 때 1년간 소득을 예상, 보험료를 책정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간에 상여금이나 성과급, 연장근무수당, 임금인상 등으로 인해 최초 예상한 금액과 다르게 됩니다.

결국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된 최종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건강보험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단 연도 중 퇴직자는 퇴직 당월에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이직을 했더라도 퇴사한 직장의 소득은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올해 입사자는 이번 4월 정산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보료 정산대상은 12월 말일 현재 자격 유지자에 한합니다.

계속해서 직장에 재직중인 사람의 경우, 전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다음년도 4월까지 1년 동안 납부하게 됩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2016년 소득 기준으로 책정된 건보료를 2017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납부하게 되고 2018년 4월에 2017년 소득기준으로 다시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게 됩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4월 건보료 폭탄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고자 2016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수월액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의무적으로 공단에 변경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정산금액이 많아서 한꺼번에 내는 게 부담이 될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의 2배 미만은 3회, 3배 미만은 5회, 3배 이상은 10회 이내로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추가납부할지 환급받을지 궁금하다면?

매도 미리 알고 맞으면 덜 아프다고 했던가요? 4월 건보료 정산액이 핵폭탄이 될지 폭죽정도 수준일지 확인해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에)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개인민원 > 보험료 > 개인별 연말정산 내역조회’ 경로로 들어가면 됩니다. 2016년을 클릭 후 현재 재직중인 사업장의 상세조회 버튼을 누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마] "월급날이 두렵다".. '4월 건보료 폭탄' 왜 생기는걸까?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캡처

'정산보험료'가 마이너스(-)라면 환급, 아무표시 없이 금액만 적혀있다면 추가 징수됩니다.
더불어 평균 월급여 등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마] "월급날이 두렵다".. '4월 건보료 폭탄' 왜 생기는걸까?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캡처

2015년 소득과 2016년 소득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추가로 내야하는 정산건보료도 많겠죠. 그말은 연봉이 많이 올랐다는 말도 됩니다. 반대로 환급받는 경우엔 소득이 줄었다는 말이죠.

추가 납부해도 돌려받아도 슬프긴 마찬가지인 월급날이 될 것 같습니다.

yongyong@fnnews.com 용환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