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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사학비리 제보자도 감사 참여

서울시교육청은 사학비리 제보자를 감사에 참여시키고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사학비리 감시 및 제보자 보호를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8일부터 사학비리 제보자도 국가가 보호·보상하는 '부패방지법' 규정이 발효된 데 따른 것이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사기구의 장은 회계·보건·환경·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 7월 '공익제보조례'를 제정해 사학비리 제보자를 보호해왔지만 조례로는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어 제보자에 대한 사학의 악의적인 조치에 적극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교육청은 이번 관련 조례 정비를 통해 사학비리 제보가 접수되면 국민권익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조사 시 서울시교육청이 공인한 사학비리 공익제보자의 감사 참여 및 자문으로 비리를 발본색원토록 할 방침이다. 또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권익위에 고발 및 과태료 부과를 적극 요구하겠다고 전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