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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포인트제도 가맹점 부담 낮춘다

6월부터 '카드사 포인트 가맹점 영업관행 개선안' 시행
수수료 최고 5%→2% 인하, 평균 수수료율 고지 의무 등

오는 6월부터 카드사가 추가 포인트 적립 가맹점에서 거둬들이는 '포인트 적립 수수료'가 결제액의 최고 5%에서 2%까지 내려간다. 카드 가맹점은 카드사가 떼 가는 포인트 적립 수수료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계약 갱신도 가맹점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회사의 포인트 가맹점 영업 관행 개선'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카드사들은 2%가 넘는 포인트 적립 수수료를 부과하려면 가맹점주에게 수수료 부과에 동의한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또 해당 카드사의 평균 포인트 적립 수수료율도 알려줘야 한다.

카드사는 포인트 가맹점에서 결제하는 회원에게 추가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마케팅을 하면서 포인트 가맹점 위치 제공, 무이자 할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 대가로 카드사는 연 0.8~2.5% 수준인 가맹점 수수료 이외에 0~5%의 포인트 적립 수수료를 추가로 받는다.

평균 포인트 수수료율은 0.39% 수준으로 카드사별로는 NH농협카드가 0.95%로 가장 높고 하나카드(0.70%), KB국민카드(0.56%) 등이 0.5% 이상이다. 문제는 일부 포인트 가맹점이 최고 5%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카드사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점이다.

포인트 가맹점 모집.운영 과정에서 가맹점주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데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사업자들은 카드사가 떼 간 포인트 적립 수수료율을 알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금감원은 카드사가 포인트 가맹점을 모집할 때 가맹점이 얻는 혜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해당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포인트 가맹점 계약을 갱신할 때는 유선, 서면,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등으로 가맹점주로부터 동의를 받는 절차를 의무화해 카드사가 임의로 갱신하는 것을 막았다.

갱신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중 가맹점이 부담한 포인트 적립 수수료 최고액과 가맹점에서 사용된 포인트 등 가맹점이 계약연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현재 포인트 적립 수수료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이제는 희망 가맹점에 대해 문제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추가 안내하도록 했다.

고객이 포인트 가맹점에서 쌓은 포인트가 소멸될 경우에는 가맹점에 환급해주거나 별도 계정에 쌓아 포인트 가맹점 마케팅에 이용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카드사는 포인트 가맹점 수수료도 적립 후 5년이 지나도 회원이 사용하지 않아 소멸할 경우 다른 포인트와 똑같이 카드사 수익으로 귀속시킨다.

sane@fnnews.com 박세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