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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집중 단속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분양시장의 올바른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다운계약서 작성이나 분양권 불법전매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단독주택용지 위주로 공공택지 청약 과열이 발생, 공공택지 분양시장에 투기 목적의 수요가 증대하고 개인 간 불법으로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 시장 왜곡 현상이 우려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령에 따르면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되며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만 전매가 허용되고 있다. 공공택지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실거래 가격 등을 신고해야 한다.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