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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운영 대구외대․한중대 폐쇄 사전 절차 추진

교육부는 29일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대구외국어대학교) 및 학교법인 광희학원(한중대학교)에 대해 종합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와 학교폐쇄를 계고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대구외대는 대학설립 인가 조건인 수익용 기본재산이 전무하고 신입생 모집 감소와 중도 탈락자가 속출하는 등 교육여건 개선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 한중대는 333억원의 교직원 임금 체불로 학교운영 부실이 심화돼 더 이상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해 학교폐쇄명령의 사전 절차로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1차 시정 요구 및 학교폐쇄 계고를 각각 진행한 바 있다.

앞서 대구외대는 지난 2004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대학설립인가 당시 허위로 출연한 수익용 기본재산 7억원을 미확보했고, 교비로 부당 집행한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 및 공사비 2억5200만원을 회수하지 않았다. 또 2016년 특별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대학 설립인가 당시 조건인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액 30억146만원을 보전하지 않았다.

한중대의 경우 2004년 종합감사에서 전 총장이 횡령 및 불법으로 사용한 교비(법인) 자금 244억원 등을 회수하라는 지적과 법인회계 출연 후 해약한 기본재산출연금 110억원을 보전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지난해 특별종합감사에서는 교직원 체불임금 333억 원과 승인받지 않은 사학연금 부담금 9억원 등을 보전하라는 지적을 지키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들 두 대학이 다음달 18일까지 2차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 차례 더 이행 명령을 내린 후 행정예고,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9월말까지 학교폐쇄명령을 할 예정이다. 특히 대구외대만 설치.경영하는 경북교육재단에 대하여는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