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

[여의도에서] 새 정부, 아동학대 사각지대 없애라

[여의도에서] 새 정부, 아동학대 사각지대 없애라

정부는 지난 2015년 말 인천 초등생 감금.학대사건, 지난해 초 경기 평택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수립, 대대적인 현장조사에 나섰다. 아동학대 문제는 조기발견이 중요하다고 보고 '위기 아동'으로 판단되는 장기결석 및 예방접종 미실시 아동 등 1만7000여명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을 벌여 학대 사례 90여건을 발견, 아동 보호에 나섰다. 올바른 양육 상담 등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비정부기구(NGO) 등과 연대해 교육.홍보도 벌였다.

특히 정부는 지속적인 예방활동과 아동보호 등을 위해 검찰과 경찰에 전담검사 및 여성청소년수사팀을 배치해 아동학대 범죄의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했다. 관련법 시행도 이뤄졌다.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통해 아동이 미취학 및 2일 이상 결석 시 취학 독촉을 위해 학교 관계자가 해당 가정을 방문토록 하고 필요하면 지자체 공무원 동행 및 경찰에 협조 요청도 가능케 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와 신고의무자 신고 등이 예년에 비해 급증하는 등 정부 노력이 일정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취학통지서를 받은 만 6세 이상 아동이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 따라 장기결석이나 미취학 등으로 소재불명 또는 학대가 의심되면 소재 파악 및 학대 정황에 따라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지만 0세에서 만 5세 이하 아동은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310만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영유아 건강검진, 국가예방접종 등으로 소재를 파악해야 하지만 보호자가 검진이나 접종 등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니어서 관련법령 역시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못된다.

정부는 지난해 상반기 2010~2015년 출생아 중 건강검진, 국가예방접종, 타 진료기록이 없는 영유아 1963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등을 통해 '영유아양육환경 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소재불명 아동이 47명이었고 경찰 수사를 통해 다행히 모두 소재가 확인됐다. 별다른 학대 정황도 드러나지 않았다.

0세에서 5세 미만 아동은 학대를 당해도 학대라는 인지능력이 떨어진다. 이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는 사회적 인식과 제도, 대책 마련은 더욱 시급하다. 정부는 학대 방지를 위해 올 하반기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개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한다. 이 시스템은 아동 건강검진이나 국가예방접종 등을 받은 영유아 자료가 포함되고 학대로 의심되면 경찰에 수사의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스템이 어느 정도 학대 예방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 예방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의 대전환이 절실하다. 아동학대는 미래로 향하는 우리 사회에 대한 학대라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하고 개인과 사회를 피폐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섰다. 새 정부 역시 보육, 아동 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펼칠 의지를 보였다. 아동 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백년대계의 출발점을 탄탄히 해줄 것을 새 정부에 기대한다.

pio@fnnews.com 박인옥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