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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점자법' 30일 시행

시각장애인의 문자권을 보장하기 위해 1년 전 제정·공포된 '점자법'이 오는 30일 본격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점자법' 시행령 제정안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실태 조사의 범위 △점자로 제작할 교과용 도서의 범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자출판 시설의 요건 등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점자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 조사 세부 사항이 제시됐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 관련 인력의 점자사용능력에 관한 사항 △국민의 점자에 대한 인식에 관한 사항 △점자 사용 환경에 관한 사항 △점자교육에 관한 사항 △점자 관련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점자의 제작 및 보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시각장애 학생들이 점자로 학습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이번 법에서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를 점자로 제작·보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에서는 그 범위를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과서 전체로 규정해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차별 없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점자 관련 실태 조사를 통해 좀 더 현실에 근거한 점자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특히 점자출판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점자물의 제작과 보급이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