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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에 '계좌유지수수료' 부과… 재거래 후 1년 동안 유지하면 반환 검토

계좌유지수수료 5000원 이하
휴면예금계좌 해지.재개 여부 예금계좌고객에 선택권 부여

무분별한 휴면예금을 없애기 위해 1년 이상 거래되지 않는 1만원 이하의 휴면예금에 대한 계좌유지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국민 정서를 감안해 예금거래를 재개한 후 1년 이상된 계좌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되돌려주자는 의견이 제기돼 주목되고 있다. 한마디로 1만원 이하의 휴면예금에 계좌유지수수료를 부과하되, 휴면계좌를 재개해 1년 이상 유지하면 보증금처럼 되돌려주자는 얘기다.

계좌유지수수료는 불과 5000원 이하이기 때문에 휴면예금계좌 고객에게 수수료를 통보, 예금계좌를 해지 또는 재개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휴면예금의 95% 이상이 잔고 1만원 이하인 만큼 휴면예금계좌를 유지하는 은행의 시스템적 비용도 줄이면서 무분별한 휴면예금도 없앨 수 있다는 의견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올해 초부터 계좌유지수수료의 도입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이다. 일부에서는 계좌유지수수료를 휴면예금에만 부과하되 예금거래를 재개 후 1년 이상 거래 유지할 경우 수수료를 되돌려주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보증금처럼 일정 조건에 부합하면 되돌려주는 것이다.

그동안 계좌유지수수료에 대한 국내 정서는 부정적이었다. 고객에게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과해 은행의 배만 불린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휴면예금이 지난해 연말 2837만계좌(1859억원)로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고객들이 스스로 해지하지 않는 한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은행권의 휴면예금 찾아주기 캠페인 등으로도 한계가 있는 것. 특히 휴면예금의 잔액은 1계좌당 평균 6500원 수준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만원 이하의 예금계좌를 유지하기 위해 소모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면 은행들의 계좌유지수수료 도입도 이해는 된다"며 "그러나 현재 거래 중인 계좌에 부과하는 것은 국내 정서상 옳지 않다"고 말했다.

따라서 휴면예금에 한해서 계좌유지수수료를 부과하되, 고객이 스스로 휴면예금의 거래를 재개하고 1년 이상 계속 유지할 경우 수수료를 돌려주자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휴면예금 보유고객에게 수수료 부과를 통보하기만 하면 된다.
고객이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휴면계좌를 유지할지, 아니면 계좌 해지 또는 거래재개를 할지 선택하도록 맡기는 것이다.

은행들이 이같은 방식으로 계좌유지수수료를 도입할 경우 당국 차원에서도 계좌유지비용을 산정 방식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계좌유지를 위한 시스템 유지 및 보수, 인건비 등을 어떻게 분석할지 또는 추가할 비용이 있는 지 등이 각 은행마다 달라 공통 방식을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