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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A생명과 함께하는 똑똑한 보험이야기] 사망보험금 분쟁 막으려면 수익자에 '배우자 이름' 명기

(1) 보험증권, 아는 만큼 실익 챙긴다

[AIA생명과 함께하는 똑똑한 보험이야기] 사망보험금 분쟁 막으려면 수익자에 '배우자 이름' 명기
강봉욱 AIA생명 창원지점장

5000만원 정도 되는 고급 승용차를 구입할 때 영업사원에게 "당신만 믿어요"라고 말하고 무턱대고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사람은 없다. 최소한의 제원이나 옵션 정도는 확인하고 결정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할 때는 얘기가 다르다.

월 20만원 정도의 보장성보험을 20년납으로 가입한다면 5000만원의 고급 승용차를 구입하는 금액과 비슷하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할 때는 "설계사, 당신만 믿어요"라며 무턱대고 사인만 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일례로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란에 '법정상속인'을 넣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정상속인은 1순위가 피상속인(피보험자)의 자녀이고 이 경우 배우자는 자녀와 함께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자녀는 피상속인의 모든 자녀(배우자 무관)이고 배우자는 보험사고 발생시점의 법적인 배우자를 말한다. 이혼 후 재혼 가정이 증가하는 추세로 볼 때 예기치 못한 공동 상속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경우 더 심각하다. 상속에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법적인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법정상속 지분은 없다.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증권의 수익자를 확인해보면 대부분 법정상속인일 것이다. 이것저것 생각하기 귀찮다면 배우자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금이라도 본인 이름으로 바꾸면 된다. 물론 나중에 해도 되겠지만 보험사고 발생 이후의 수익자 변경은 모든 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경우에 따라선 생각처럼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로 상속인이 명확히 지정되지 않아서 사망보험금 지급 시 여러 상속인들에게 쪼개져 지급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 같은 경우는 재벌가나 드라마 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차 구입으로 대입을 해본다면 차 명의가 누구인지 확인도 안하고 매월 대금을 지불하고 있는 격이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특약도 잘 확인해야 한다.

상품에 따라 다르긴 해도 내시경 진찰 중 이뤄지는 용종제거술이나, 임플란트 시술 시 간혹 하게 되는 치조골 이식술 등은 대부분 수술로 분류되지만 이것이 수술인지 몰라서 수술비 청구를 안하는 사례가 간혹 있다. 더불어 재해에 관한 특약 중 '재해상해특약'도 비교적 높은 보험금인 진단금이 지급되는 특약임에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 인체의 각 부분을 세분화해서 각각의 장해 상태를 판별하는 이 특약은 국가에서 지정하는 장애등급과는 차이가 있다.

얼굴의 흉터를 일컫는 안면부추상의 경우나 사고로 인해 '추간판탈출증'(디스크)이 발생했지만 입원수술 없이 진단만 받은 경우도 요건충족 시 후유장해진단금이 지급되고, 또 장해지급률에 따라 남은 보험료 전액을 면제받기도 한다. 요즘 표현대로 가성비가 매우 좋은 특약이고 단독으로는 소액 가입만 가능하므로 종합적으로 보험을 설계한다면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 특약이다.

사고든 병이든 큰일이 생긴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먼저 보험증권부터 찾을 것이다.
이 중요한 보험을 가입할 때 이 정도는 챙겨봐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 지식이 깊고 책임감 있는 보험 컨설턴트를 옆에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정도는 이번 기회에 알아두는 게 좋다. 일이 생긴 뒤에는 절대 돌이킬 수 없다.

강봉욱 AIA생명 창원지점장

공동기획 : AIA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