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

[fn사설] 성과연봉제 폐지 … 공공개혁 물건너가나

朴정부 대표정책 뒤집어.. 호봉제 아닌 대안 마련을

박근혜정부가 공공개혁의 핵심으로 추진해온 성과연봉제가 시행 1년 만에 폐기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들이 성과연봉제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예견됐던 일이기는 하나 중요한 정부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뀐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문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중 공무원노조 총연맹 출범식에 가서 "성과연봉제와 성과평가제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성과연봉제는 개인의 성과를 평가해 연봉에 차등을 두는 제도다. 근속 연수와 직급에 따라 매년 자동으로 임금이 오르는 연공급제(호봉제)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다.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을 바로잡자는 뜻도 담고 있다. 민간기업들은 오래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반면 호봉제에 따라 온갖 혜택을 누리는 탓에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은 엉망이다. 3곳 중 2곳이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는 상태다. 개혁을 통해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성과연봉제의 취지는 훌륭하지만 문제는 시행 과정에서 나타났다. 박근혜정부는 노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속전속결로 제도를 시행했다. 지난해 1월 도입을 발표한 뒤 5개월 만에 120개 공공기관 전원이 도입을 마쳤다. 그러나 이 중 48개는 노사합의가 안 돼 이사회 결의만으로 시행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근로자들이 공사를 상대로 낸 성과연봉제 무효소송에서 "노조와 합의 없이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렇다고 성과연봉제의 당위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법원 판결은 도입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공공기관들이 성과연봉제를 무작정 폐기하고 호봉제로 돌아가는 것은 곤란하다. 현행 호봉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제도다. 문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연공서열대로 임금이 올라가는 구조 또한 옳지 않다"며 직무급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직무급제는 맡은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책임성 등에 따라 임금을 차등화하는 제도다.

정부는 아직 직무급제의 세부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또한 당사자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릴 것으로 보여 노사 합의가 결코 쉽지 않을 듯하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임금체계 개편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국민세금을 좀먹는 '철밥통'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