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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용 박사모 회장, '폭력집회 주도' 부인…"법적 인과관계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일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광용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장(59)이 사망·부상자가 발생한 책임에 대해 부인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회장과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57)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회장은 "검찰 측 자료를 통해 가해자 측의 진술서를 읽어봤지만 그들이 누군가의 지시나 선동에 의해 (폭력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법적인 인관관계에서도 저와 당시 사회자인 손 대표의 표현에 의해 사고를 친 사람은 없다"며 "향후 상세한 사유를 말씀 드리겠지만 그 부분을 자세히 봐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 대표 측 변호인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 한다"면서도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탄기국)의 행사 총괄담당자로 기소한 부분과 시위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이들과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정 회장과 손 대표는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법정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호를 맡았던 서석구 변호사가 이들의 선임계를 냈다.

서 변호사는 "피고인이 폭력시위를 순차적으로 공모해 치상을 입혔다는데 이들의 행위와 치상의 결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1만5000여명이 참여한 집회에서 치상의 결과를 일으킨 이들도 극소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 변호사는 "피고인들은 당시 현장에서 '질서, 질서'를 외쳤었고 자칫하면 인명피해가 난다고도 경고했다"며 "(사건 당시) 이전과 이후의 태극기 집회를 보더라도 철저히 비폭력을 고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가 상충돼 변호인 선임이 안 된다면 태극기집회에 참여했던 목격자로서 법정 밖에서라도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는 박사모 회원들이 방청석을 가득 메웠다. 이들은 재판이 끝난 후에 정 회장 측을 향해 "힘내세요"라고 응원을 보내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검찰은 정 회장과 손 대표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날인 지난 3월 10일 서울 종로구 헌재 인근 안국옆 앞에서 태극기 집회를 주도했고, 집회가 폭력시위로 변질하도록 수차례 선동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내다봤다.

집회 당시 참가자 4명이 숨졌으며 경찰관 등 16명이 다쳤다. 아울러 경찰버스 등 경찰장비 다수가 파손돼 6000여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2회 공판준비기일은 26일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