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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추가 선정위해 청와대가 연구 용역 '조작' 지시"

"면세점 추가 선정위해 청와대가 연구 용역 '조작' 지시"
12일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에 쇼핑객들이 출입하고 있다. 감사원이 '면세점 감사'에서 롯데가 2015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부당하게 면세점 사업권을 빼앗겼다고 결론낸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롯데 배제'를 직접 지시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4월 관세청이 서울 시내 면세점 4곳을 추가 선정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구체적인 정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면세점 추가 선정이 앞서 면세점에 탈락한 롯데에 특혜였다고 추궁했고 롯데 측은 독과점의 완화였다며 반박했다.

■청와대 의중 돕기 위한 '조작된' 연구 용역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공판에는 기획재정부 이호근 전 기재부 관세제도과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 전 과장은 정부가 지난해 4월 시내 면세점 특허를 추가로 발급하는 과정에서 기재부 측 실무진이었다. 검찰은 2015년 11월 롯데와 SK가 면세점 사업자 심사에 떨어지자 청와대가 서둘러 서울 시내 면세점을 추가할 것을 지시했고 관세청이 자료를 왜곡하면서 면세점이 4곳이 늘어났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청와대 경제수석실의 지시를 받은 기재부는 관세청에 신규 면세점을 지정하는데 타당한 자료를 만들라고 요구했다. 결국 시내면세점 선정 발표 한 달 전인 지난해 3월 '관광산업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최낙균 대외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015년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 수가 전년 대비 88만명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 여부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만 '검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 발표였다. 그러나 '88만명'이라는 수치는 정부 공식 통계가 아닌 왜곡이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용역을 의뢰한 부서에서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연구 결과를 요구하는 것은 윤리 위반이 아닌가"라고 묻자 이 전 과장은 "그 부분은 잘못됐다"며 "청와대의 의중을 돕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진술했다. 이 전 과장은 "이 과정에서 고시를 개정해야 하는지 실무진 간 이견이 있었는데 청와대는 특허 추가 발급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말했다.

■면세점 추가..."특혜" vs. "경쟁 강화"
검찰은 청와대의 성급한 시내 면세점 추진 과정에서 롯데가 특혜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롯데와 SK 면세점 영업중단 문제가 아니라면 청와대가 그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다. 면세점을 추가 선정한다는 것 자체가 롯데에 유리하게 진행되는 것은 틀림없다'고 말한 적이 있는가"고 묻자 이 전 과장은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나 롯데 측은 2015년 11월 14일 특허 탈락 발표 이전부터 정부가 면세점 특허 수 확대를 논의해왔다고 반박했다. 롯데 측 변호인은 이 과장에게 "실질적으로는 그해 7월부터 관계부처에서 지속해서 특허 수 확대를 검토해 오지 않았느냐"고 확인을 구했다. 이 과장은 "그런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이 전 과장은 변호인이 "특허 수 확대를 추진한 이유가 롯데를 봐주기 위해서인가"라고 묻자 "경쟁 강화를 위해 확대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추진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과 11일에 이어 이날 재판에도 왼쪽 발가락 통증을 호소하며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14일 재판에도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