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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野, 김이수 헌재소장 동의 절차 진행해야"

민주당 "野, 김이수 헌재소장 동의 절차 진행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이날 오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의 건과 관련해 열릴 예정이던 법사위가 개최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은 14일 "모든 원내정당들이 조속히 청문보고서 채택을 포함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동의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마친지 36일이나 지났지만 야당은 아직도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야당은 36일만인 오늘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던 심사결과보고서 채택 회의도 돌연 취소했다"며 "회의 개최 1시간을 앞두고 일방적인 취소를 통보한 것이다. 이렇다할 이유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국회에서의 협치를 포기하는 행동이며 상대 국회의원과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또 "청문보고서 채택은 후보자에 대한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을 대표해 청문회에 참여한 국회의원으로서의 당연한 의무"라면서 "청문결과에 대한 이견이 있다면 보고서 내용에 반영하면 된다. 그러나 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부터 반대하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국민 기본권과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다. 박근혜 전 대통령 궐위와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헌법재판소에 업무가 몰리고 재판관 충원이 늦어졌다"며 "지금도 헌법재판소에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 시급히 다뤄야 할 사건들이 쌓여 있다. 야당은 독립기관인 헌재까지도 문재인 대통령 발목잡기의 도구로 삼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