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롯데 vs. 기재부 실무자, 시내면세점 확대 시기 둘러싸고 '공방'

박 전 대통령, 1주일만에 법정 출석 

롯데 vs. 기재부 실무자, 시내면세점 확대 시기 둘러싸고 '공방'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시내면세점 특허 수 확대 시기를 둘러싸고 기획재정부와 롯데 측의 공방이 벌어졌다. 시내면세점 실무를 담당한 기재부 담당자는 특허 수 확대를 롯데의 시내면세점 탈락 후 추진했다고 증언했으나 롯데 측은 이전부터 논의됐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주일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공판에 이모 사무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정부가 지난해 4월 시내 면세점 특허를 추가 발급할 때 기재부 측 실무진이었다.

롯데 측 변호인은 2015년 11월 14일 롯데와 SK의 시내면세점 특허 탈락 발표 이전부터 정부가 시내면세점 확대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롯데 측은 같은해 9월 시내면세점 독과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이 기획단(TF)을 구성한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 사무관은 해당 논의를 곧바로 특허 수 확대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시내면세점을 신고등록제로 전환하라는 등 제도 개선목소리가 나왔고 그 일환으로 TF가 구성된 것은 맞다"면서도 "단순 공청회 자료로, 정부가 본격적으로 특허 수 추가를 검토했다는 것은 무리"라고 전했다.

롯데 측은 2015년 7월 전후 대통령 주재 회의와 문화체육관광부 브리핑 자료를 제시하며 이 사무관 주장을 재반박했다. 변호인은 "당시 문체부 브리핑 자료에서 관광산업 조기 정상화를 위해 다음해 3월까지 3330억원 투입 및 시내면세점 특허요건 완화가 적혀있다"며 "7월 9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온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사무관은 "요건 완화는 고시 개정을 해야 하고 3월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는 의미이지, 3월에 즉각 고시 개정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고시 개정이 추가 면세점 허용이 아니냐고 되묻는 변호인 질문에 이 사무관은 "관광객이 늘어야 면세점을 추가할 수 있다는 고시를 고치는 게 주된 내용인데 해당 고시 개정이 곧바로 특허 수 추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 여부는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만 '검토'할 수 있다.

한편 이날 발가락 부상을 호소하며 이번 주 3차례 재판에 불출석했던 박 전 대통령이 출석했다. .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