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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최저임금 손실보전 정부가 영원히 할 수 없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 정부가 민간기업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방식을 영원히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16.4% 인상됨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임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7.4%)을 초과하는 인상분에 대해 3조원 가량을 재정에서 직접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임기내 달성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정부의 직접 지원액은 더 커지고 재정부담도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조찬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현재의 (재정 투입) 정책은 한시적인 정책이다. 과도기의 출발점에 있는 대책이다. 우리나라는 거대한 변화의 출발점에 서있다. 이런 변화를 촉발하고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민간기업 소득보전은)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도움이 된다. 하지만 반대로 가맹점주에게는 어려운 문제일수 있다. 정부의 고민은 우리사회의 어려운 부분을 도와야 하는데 이로 인해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라고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 정부가 임금보전을 지속할 수 없음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정부는 정책으로 인해 다른 분들이 비용을 치르게 된다면 보완대책을 만드는 것이 할 일이다.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정책은 시장질서 자체를 공정하고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재계에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사업자단체가 스스로 지배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지금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겪는 불행한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이익 단체로서의 목적에 상응하는 자율적인 자정 기능을 강화하라는 주문이다. 그는 "(재벌들의 공정경쟁 등 자율적인 개혁을) 최대한 기다리겠지만 한국 경제에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서둘러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공정위의 현안이자 새정부의 공약 가운데 하나인 전속고발권 폐지 관련, 김 위원장은 "현재 전속고발권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 하지만 관련 6개 법안을 한꺼번에 폐지하는 방식으로 가긴 어렵다.
(고발 남발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속고발권 폐지만으로 접근하면 국민들이 요구하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바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공정위는 전문가들과 함께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거래법 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