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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재판서 '코웃음' 방청객에 과태료 50만원

'국정농단’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50)의 재판에서 코웃음을 친 방청객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17일 우 전 수석에 대한 재판 도중 진행을 방해한 중년 여성 방청객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재판에서 방청객이 법정에서 소란 행위로 과태료를 물게 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사건은 박근혜 정부에서 좌천 인사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백모 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일어났다.

백씨는 2015년 1월 민정수석실 내 특별감찰반에서 비위 조사를 받으며 '회유·억압·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때 방청석에서 증언을 듣던 한 50대 여성 A씨가 크게 코웃음을 치는 소리를 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여성을 일으켜 세워 "무엇이 그렇게 웃기시느냐. 증인이 답변하고 있는데 비웃듯이 소리 내서 웃습니까"라고 지적했다.

A씨는 "정숙해야 하는 걸 아는데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웃음이 나왔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잠시 휴정한 뒤 A씨에 대한 감치 재판을 열어 "재판부 합의 결과 감치는 하지 않고 과태료 결정을 내렸다"며 A씨에게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3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음을 고지한 뒤 퇴정시켰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