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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탄핵 날 경찰관 폭행한 50대 징역 1년6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당시 집회에 참여해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18일 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58)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엄 판사는 "안씨의 범행으로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의 직무집행이 방해되고 버스가 손상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내린 직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앞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집회에 참가해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차벽을 무너뜨리려 버스를 밧줄로 잡아당긴 혐의로 기소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