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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분야 불공정 근절 대책] "필수품 마진 공개는 지나친 규제" 프랜차이즈업계 우려 목소리

기업 영업권 침해 소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 대책안'에 대해 '당사자'인 프랜차이즈 업계는 정책의 근본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필수품목에 대한 원가 공개 등 일부 대책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는 반응이다. 이날 발표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 대책안'에는 피자.제빵 등 외식업종 주요 50개 가맹본부의 필수물품 상세내역과 마진 규모, 가맹점의 필수물품 구입비중 등을 공개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공정위는 시행령을 개정해 우선 매출액 대비 구매금액 비율 등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필수물품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가맹본부가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리베이트와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는 가맹본부 특수관계인의 업체명, 매출액 등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식자재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외식업종의 필수물품은 브랜드 통일성 유지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가맹본부가 브랜드 유지와 무관한 물품 구매를 강제해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이유다. 최근 정우현 MP그룹 회장이 친인척 회사를 통해 가맹점에 식자재를 공급하며 비용을 과다청구해 일명 '치즈통행세'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필수품 마진 공개는 기업의 영업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시장지배적 규제라고 입을 모은다. 프랜차이즈 업계 한 관계자는 "필수물품 내역과 마진 규모는 일종의 영업비밀로 이것까지 공개하라는 것은 지나친 개입"이라며 "친인척 회사의 치즈를 강매시키는 등의 일부 프랜차이즈의 범법행위는 법적인 처벌을 하면 되는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모든 프랜차이즈 업체들에 원가를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필수물품에 마진을 매길 수밖에 없는 한국식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탓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이나 호주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로열티를 받지만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낮은 우리나라는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다. 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관계자는 "가맹본사도 이익을 내야 하는 만큼 매출의 일정 부분을 로열티로 받아야 하는데 받을 수 없으니 필수물품에 마진을 붙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일부 가맹 본사의 불미스러운 사건과 함께 최저임금 대폭 인상, 공정위의 이번 대책안 등 현안이 집중되는 가운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9일 임원들이 참여하는 '1차 위기극복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박기영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했고 아직 영세한 곳도 많다 보니 여기저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회원들 모두가 현 상황과 관련해 제2의 창업정신으로 무장해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다만 너무 짧은 기간에 몰아치기식으로 대책들이 쏟아지다 보니 긴장감이 크다"며 "프랜차이즈 산업이 일자리창출 등 순기능도 큰 만큼 전체를 적폐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순기능에도 주목해 산업진흥을 위한 관점에서도 바라봐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