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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中企 외국근로자 인건비 1조700억 늘어

외국인 근로자 1인당 33만2891원 추가 부담

최저임금위원회의 2018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중소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가 내년에 1조7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되면서 내년 중소 제조업체가 부담하는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는 8조7967억원으로 추산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올해 중소 제조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7조7215억원에 비해 1조752억원 늘어난 규모다.


중기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 달 평균 209시간 일한다는 조건에 맞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본급 인상분, 초과 근로수당 인상분, 사회보험료 인상분을 합쳐서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인건비 월 추가 부담액 33만2891원을 단순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지난 5월 현재 국내체류 중인 외국인 201만명 중 단순노무직 위주 제조업 취업 외국인(비전문인력, E-9비자)을 총 26만9000명을 곱한 금액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지난 15일 2018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된 이후 발표한 중소기업의 인건비 추가 부담액 15조2000억원에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추가 부담액이 대부분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15조2000억원을 계산할 때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했는데 여기에는 외국인 근로자 표본이 매우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