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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진료 위증' 朴자문의, 대법원에 상고

'비선진료 위증' 朴자문의, 대법원에 상고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전 대통령 자문의)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풀려난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전 대통령 자문의)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연세대 교수 자격을 잃게 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는 지난 18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정 교수는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이 개발한 주름개선 시술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박 전 대통령에게 하려고 계획하고도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시술을 계획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거짓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정 교수는 4일 열린 항소심에서 1심에서 부인했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데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1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감형에도 판결이 확정되면 정 교수는 교수 자격을 잃는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 사립대 교원은 당연퇴직되기 때문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