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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부정축재재산 환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본격화

문재인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꼽은 검찰 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 등을 올해 마련한다. 특히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국내외 부정축재 재산 환수에 나서기로 했다.

현 정부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공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인사 제도 정비 △법무부 탈 검찰화 등을 제시했다.

■수사권 조정안 내년 시행
정부는 연내 공수처 설치 관련 법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현재 공수처 관련 법안은 지난해 노회찬·박범계·양승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접수됐다.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의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공수처는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정치적 기소를 하거나 불법을 앞에 두고도 눈을 감고 머뭇거린다는 비판을 받아온 점을 보완해 해당 역할을 대체하려는 기관이다.

수사권 조정안도 연내에 자치경찰제 등 경찰권 분산 및 인권친화적 경찰 확립 실행 방안과 연계해 마련할 방침이다. 수사권 조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제도를 정비한다. 법무부 탈검찰화와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 축소, 검사 징계 실효성 확보 등도 포함된다. 특히 검찰과 정치 권력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하는 고리를 끊기 위해 법무부 탈검찰화를 이루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적폐청산과 관련해서는 △국정농단 보충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최순실 부정축재 국내외 재산 환수 추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실관계 파악 △재발 방지 및 문화행정체계 혁신 등을 제시했다.

■국민소송제 처음 도입
정부는 내년부터 공익신고자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이 직접 소송할 수 있는 국민소송제를 처음으로 도입·시행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의 처벌기준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다중인명 피해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국민참여 재판 대상도 확대한다.

아울러 민생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의 치안 R&D를 활성화한다. CCTV와 국과수, 의무경찰 확대 등으로 치안 인프라를 구축하고 가정폭력이나 노인 및 아동 학대, 학교폭력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역량을 높인다.

정부 관계자는 “적폐청산과 제도 개혁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권력기관상을 정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