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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최저임금 인상, 고용축소 이어지나

저임금 비중 높은 고령층, 인건비 급증땐 퇴출 1순위
50대이상 고용률 떨어지면 전체 수치에도 악영향.. 타격 큰 연령층에 대안 필요

[이슈분석] 최저임금 인상, 고용축소 이어지나

내년 최저임금의 역대 최대폭(금액기준) 인상이 예고되면서 6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고용률 저하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인건비 급증이 고용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은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고용률 저하가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가 선제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률은 60.4%로 2011년에 비해 1.3%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50대의 고용률은 74.4%로 2011년에 비해 2.8%포인트 올랐다. 60대 이상 연령층도 지난해 고용률이 2011년에 비해 2.8%포인트 올랐다. 반면 20대 고용률은 2011년에 비해 0.2%포인트 감소했다. 이 같은 현상은 올해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고령화와 정규직 노동시장에서의 빠른 퇴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50대 이상 연령층이 노동시장으로 밀려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50대 이상 연령층의 상당수는 저임금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년층 저임금 근로현황과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23.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16.8%에 비해 크게 높으며 50대 이상 연령층 근로자 중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50대는 28.3%(111만7000명)가 저임금 근로자였으며 60세 이상은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61.2%(121만5000명)에 이르렀다. OECD에서 정의하고 있는 저임금 근로자는 전일제 임금 근로자의 시간당 중위임금(1위부터 100위까지 나열했을 때 50위에 해당하는 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지난해 3월 기준시점으로 잡았을 때 시간당 7288원 미만을 받았다면 저임금 근로자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 16.4% 인상(7530원)으로 50대 이상 연령층의 고용률이 주춤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상승세에 있던 50대 이상 연령층의 고용률 증가가 내년 주춤하게 되면 전체 고용률 상승도 둔화될 여지가 높다.

오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는 정부 주장처럼 고용의 질이 올라가는 등 최저임금 상승이 고용시장에 긍정적 영향은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이 있다"며 "고용 조정이 용이한 일부 직종에서는 시차를 두고 조정이 나타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큰 50대 이상 연령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미 최저임금조차 못받는 근로자 비중은 지난 2012년 9.6%에서 지난해 13.6%까지 확대된 상황이다. 이는 미국(3.9%), 일본(1.9%), 영국(0.8%) 등 선진국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맞지만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는 등 산업·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주의 80% 이상이 내년에 고용을 줄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지난 17~18일 전국 아르바이트생 5804명과 고용주 352명을 대상으로 '2018년 최저임금에 대한 생각'을 주제로 한 긴급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용주의 79.8%가 아르바이트생 고용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