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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100대 과제] 중기, 청년 3명 고용하면 1명 월급은 정부가 준다

‘문재인정부의 5년’ 일자리·저출산이 핵심
추가고용장려금 제도 신설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핵심은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일자리 경제'와 '인구절벽 해소'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예산, 인력 등 정책집행자원을 최우선으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 마련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한다.

■일자리 81만개 창출 로드맵

우선 청년고용의무제가 확대된다. 내년부터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이 해마다 정원의 3%에서 5%로 늘어난다. 민간부문 청년 신규채용 권고에도 나선다. 청년 신규채용을 늘리는 기업에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1명 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추가고용장려금 제도'도 신설된다. 올해 5000명에서 내년부터 2020년까지 해마다 2만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와 연계해 3개월간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도 신설된다. 2019년부터는 훈련 참여, 구직 활동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 6개월)도 지급한다. 2020년부터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으로 지급대상을 넓혀 '한국형 실업부조'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구직 청년, 불안정 노동자, 영세 자영자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장년 일자리 보장을 위해 희망퇴직 남용 방지 등 근로계약 종료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재직-전직 및 재취업-은퇴 등 단계별 재취업을 지원한다. 실직과 은퇴에 대비한 일자리 안전망도 대폭 강화된다. 내년부터 실업급여 지급수준과 수급기간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초단시간 근로자 및 자발적 이직자(장기실직)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 인정하고, 중소 영세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공적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차별 없는 노동시장 정착을 위해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고, 비정규직의 경우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퇴직급여를 보장하는 등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인구절벽 해소에 총력

교육.복지.노동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0~5세를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도입된다.

또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5만원 인상해 매월 25만원씩 지급한다. 2021년부터는 30만원으로 늘린다. 자녀에게 소득이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되지 못하는 노인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며 생계.의료급여의 경우 2019년부터 소득재산 하위 70% 중 노인.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마련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연계해 인상할 수 있도록 협의에 나선다.
단시간.일용근로자, 경력단절여성 등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의 30%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 내년부터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