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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특혜 없었다"..김병률 前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특혜 없었다"..김병률 前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오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과정에서 한국거래소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파고들었지만 의미있는 답을 얻어내지 못했다.

김병률 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및 삼성 임원 등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래소 입장에서는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이 특혜나 의혹으로 비치는 데 대해 업무담당자로서 안타깝고 참담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가장 성공적 사례 평가"
특검은 적자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코스피 시장 상장은 이전에는 사례를 찾을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기존 적자기업은 코스피에 상장할 수 없었지만 2015년 11월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첫 수혜자가 된 점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거래소가 개입됐는지 여부를 집중 캐물었다. 그러나 김 전 상무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전 상무는 코스피 상장 규정 개정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국내 시장 유치를 위한 목적이냐는 특검 질문에 "당시 삼성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을 공식적으로 추진했다"며 이를 부인했다.

거래소는 당시 삼성그룹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을 추진했고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 시장에 상장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적자기업의 상장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던 가운데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이 이를 앞당긴 계기가 됐다는 설명이다.

김 전 상무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발표 후 시장이나 금융당국에서 국내로 끌어와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증권사 입장에서는 (해외시장 상장 시)주관사를 딸 수 없어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김 전 상무 증언에 의해 밝혀진 것은 미래 유망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거래소의 자체적 노력에 의한 것이지 청탁에 의한 것이 아니다"며 "(특검 측은)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이 부정한 청탁의 결과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적자기업 상장, 미국 사례도 있어
변호인 측은 세계 최대의 전기차 업체인 미국 테슬라도 적자 상태로 상장해 시가총액이 20배 이상 증가했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도 기존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일 뿐이라는 분석이다.

김 전 상무도 이에 수긍하면서 "한국거래소는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필요한 2가지 기능이 있다"며 "좋은 기업들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해 산업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것, 또 하나는 투자자들에게 좋은 투자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