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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름 휴정기?… 판·검사 “휴가 엄두도 못내”

檢, 총장 청문회에 촉각.. 法, 국정농단 재판 전력

법원 여름 휴정기?… 판·검사 “휴가 엄두도 못내”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다 수사할 사건도 1, 2건이 아니어서 여름휴가 반납했어요"(서울중앙지검 A부장검사)

"국정농단 사건 재판 업무가 쌓여 마음 편히 여름휴가 다녀올 형편이 못됩니다"(서울중앙지법 B부장판사)

7, 8월이면 평소 바쁘던 직장인 대부분 여름휴가를 다녀오지만 올해 판.검사 상당수는 법원 여름휴정기를 맞고도 휴가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할 사건이 산적한 상황에서 24일 예정된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56.사법연수원 18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집중거론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광역자치경찰 도입 등 현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촉각이 곤두선 상태다.

법원 역시 국정농단 사건 재판 등 심리할 재판이 많아 아예 여름휴가를 반납하거나 짧게 휴가를 갔다와 일처리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24일부터 내달 11일까지 3주간, 서울중앙지법과 재경 및 전문 법원 등은 내달 4일까지 2주간 법원여름 휴정기에 들어간다.

■수사권 조정 등 현안에 "휴가갈 분위기 아냐"

법원 휴정기는 효율적인 재판부 기일 운영, 사건 등에 대한 검토.연구, 재판부 구성원과 민원인 등 불편해소 등을 위해 동.하계로 나눠 운영되고 있다.

통상 법원 여름휴정기 때는 일부 구속 재판을 제외하고는 형사 재판이 열리지 않아 검찰도 공소유지와 수사할 최소 인력만 남겨두고 여름휴가를 권장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방산비리 의혹, 미스터피자 갑질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 이어진데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휴정기 때도 열려 수사와 공소유지에 전력을 투구해야 할 상황이다.

더구나 공수처 설치 등 검찰의 주요 현안이 다뤄질 문 후보자 인사청문회로 긴장감이 높아져 한가롭게 휴가를 다녀올 분위기가 아니라는 게 일선 검사들의 전언이다.

문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검찰총장에 임명될 경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확보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 관행 정착 △검찰 의사 결정 과정 합리화 △청렴성 강화 △검찰 조직문화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해 "기소는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으로, 대부분 국가에서 기소 기능을 검찰로 일원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찰의 영장청구권 부여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서울고검 C검사는 "올해 국정농단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이 많아 수사.공판검사들이 휴가를 반납한채 수사와 공소유지에 매달려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틀 쉬면서 두꺼운 재판기록에…"

법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재판부는 휴정기를 잊고 집중심리에 매달릴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재판을 맡은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휴정기에도 오는 26일과 내달 2일을 제외한 모든 평일에 재판을 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27부(김진동 부장판사)도 주 3회씩 재판이 진행된다.
휴정기 첫주 수.목.금요일인 26∼28일, 둘째 주 화.수요일인 내달 1.2일 공판을 연 뒤 같은달 4일 특검과 피고인 양측 최종 의견을 듣는 결심 공판을 연다.

서울중앙지법 D판사는 "국정농단 사건 담당 재판부들은 휴정기에도 쉴 형편이 안된다"고 털어놨다. 서울중앙지법 E부장판사도 "휴정기를 맞아 이틀 쉴 생각이지만 이후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 두꺼운 기록에 파묻혀 지내야 할 처지"라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