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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노조 '임금체불=공동체 의식' "이언주 의원 사퇴해야"

알바노조 '임금체불=공동체 의식' "이언주 의원 사퇴해야"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

아르바이트노동조합(알바노조)이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에 대해 “임금체불을 정당화하고, 노동에 대한 비하 인식을 나타낸 이 의원은 사퇴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알바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언주 의원의 ‘공동체 의식’ 발언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 의원은 전날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도 알바를 하다 월급을 떼였는데 노동청에 고발하지 않았다. 이런 공동체의식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사실상 임금체불을 당해도 신고하지 않는 게 공동체 의식인 것처럼 표현하면서 노동계의 강한 질타를 받았다.

이들은 “2016년 대한민국의 임금체불액은 1조 4000억 원이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야간, 연장, 휴일, 연차 규정 위반이 만연한데다 신고와 적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은 체불공화국”이라며 “이언주의원 같은 국회의원과 정치가들이 법을 느슨하게 만들고 봐주기 근로감독을 하도록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체불을 당한 한 알바생은 “당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해서 한 달에 제가 받지 못한 돈은 8만원이 조금 넘었다”며 “해고당할까봐 혹은 무서워서 사장님께 감히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
이언주 의원에게 그 체불임금이 몇 푼 안되는 돈 일수는 있겠지만 알바에게는 생존”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국민의당 당사에 이언주 의원에 대한 징계와 출당 등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했으며, 향후 추가적인 공동 행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편 이 의원은 이달 초 학교 급식 조리원 노동자에 대해 '밥 하는 아줌마'라 표현해 노동에 대한 인식이 지나치게 낮은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