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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이사람] 최기원 아르바이트노동조합 대변인 "최저임금 1만원 돼야 최소생활 보장"

[fn이사람] 최기원 아르바이트노동조합 대변인 "최저임금 1만원 돼야 최소생활 보장"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6470원에서 16.4% 인상된 금액으로, 17년 만에 최대 인상폭이다. 지난 2007년 12.3% 인상 이후 11년 만에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다. 이번 결정으로 문재인정부의 주요 일자리 공약 중 하나였던 '최저임금 1만원'에 한층 가까워졌다는 평가다.

사실 '최저임금 1만원'은 아르바이트노동조합(알바노조)의 오랜 목표였다. 지난 2013년 알바노조가 출범할 때부터 아르바이트생의 최소생활권을 보장하라며 '최저임금 1만원'을 외치고 있다.

최기원 알바노조 대변인(사진)은 "알바노조 출범 당시 시급은 고작 4860원이었다. 이 돈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했다"며 "적어도 (당시 시급의) 두 배는 돼야 한다는 생각에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인식이었다. 알바노조가 처음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했을 때 노동계로부터도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최 대변인은 "'말도 안 된다' '비현실적이다' 등의 공격을 받다보니 최저임금 1만원의 가능성에 대한 논쟁이나 토론 자체가 불가능했다"며 "결국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 등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노동계 내에서도 입장이 바뀌게 됐다"고 말했다.

알바노조는 지속적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해 온 만큼 이번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환영했다. 그러나 여전히 최저임금 1만원이 달성된 것은 아닌 만큼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최 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 폭이 컸다는 점에서는 새 정부의 힘이 많이 작용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하지만 월 20만원 정도의 임금이 추가됐다고 우리 삶이 개선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최저임금 1만원까지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으로 보이는데 이는 상황에 따라 인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로도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대변인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이른바 '을과 을의 갈등'이 되지 않고 상생이 되기 위해서는 영세자영업자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것.

최 대변인은 "2013년 출범 때부터 영세 자영업의 문제는 최저임금 문제와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영세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것은 임대료나 프랜차이즈 가맹수수료, 카드 수수료 등 불공정한 거래의 영향으로 본다.
이 같은 문제를 그대로 두고 단순히 저임금으로 영세 자영업을 유지시키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단기 과제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도 자유롭고 연차도 없는 등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