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檢, '韓승무원 성폭행 의혹' 中대기업 회장 무혐의 처분

자신의 전용기에서 한국인 여성 승무원들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중국 대기업 회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지난 1월 금성그룹 회장 A씨에게 성폭행 혐의는 무혐의, 성추행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폭행 혐의는 의사에 반한 행위가 아닌 것으로 조사돼 무혐의 처분했고 성추행 혐의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했다"고 말했다.

A씨의 전용기에서 승무원으로 일하던 20대 여성 2명은 지난해 2~3월 A씨의 전용기 등에서 성폭행 및 성추행을 당했다며 같은 해 4월 A씨를 고소했다.
이들 여성은 고소장 제출 3개월만인 7월 A씨와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다. 성폭행 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수사를 벌인 경찰은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1993년 설립된 금성그룹은 '중국의 이케아'로 불리며 유통·가구·백화점·부동산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하는 대기업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