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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권익위원장 간담회 "청탁금지법 보완책 찾겠지만 3·5·10규정은 바꿀때 아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 간담회 "청탁금지법 보완책 찾겠지만 3·5·10규정은 바꿀때 아니다"
박은정 국가권익위원장 연합뉴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27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보완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의 쟁점 중 하나인 '3.5.10규정'(식사.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명시한 시행령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박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법의 타당성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신중한 방향으로 보완절차를 진행하겠다. 경제사회적 영향 관련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2월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이 법이 불안정한 요인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 신중한 방향으로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 (개정) 절차에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합리적 의사결정이나 절차 없이 '추석이 다가왔다' '(농축산물, 화훼 등) 특정 업종의 판매가 부진하다'는 관점으로 3.5.10규정을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국회 등에서 거론되는 3.5.10규정 개정 시기가 지금인지에 대해선 "권익위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위원장은 "농축산, 화훼와 같은 관련업계 선에서 피해 등만을 분석할 사안이 아니다. 산업 전반의 거시적 파급효과로 분석해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공론의 장을 만들 생각"이라고 했다. 또 그는 "법이 시행된 지 1년도 안 됐다. 최소 경제주기는 1년이 돼야 한다"고 했다. 권익위는 현재 경제영향 실증분석, 국민공직자 인식조사 등을 통해 다각도로 사회경제적 영향을 조사 중이다.

또 이날 박 위원장은 범국가적 부패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범정부 차원의 최고기구로 '반부패협의회'를 운영한다. 박 위원장은 "이 협의회는 권력형 비리 방지, 고질적 부패 취약분야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할 범정부 기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최순실 게이트'와 같은 비리 근절을 위해 공직자의 부정부패 차단을 강화한다. 박 위원장은 "공직자들이 민간에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규정을 하반기에 시행하겠다. 공직자의 민간인에 대한 부정청탁 규제 강화를 위해 금지되는 행위 유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겠다"고 말했다. 채용 승진 등 인사청탁 개입, 업무상 비밀 누설, 계약 시 특권 부여, 금전 출연 강요, 평가 판정에 부당개입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 간, 민간인의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이 금지돼 있지만 공직자가 민간에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명시돼 있지 않아 허점이 있었다.

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시스템도 강화한다. 사적 이해관계 직무 수행 제한, 직무관련 외부활동 금지 등 이해충돌 예방 관리기준을 법제화(가칭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한다.

부정환수법 제정에도 적극 나선다. 박 위원장은 "재정누수 등 예산낭비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각종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을 허위·부정 청구를 제재하는 장치를 법제화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공공재정 지원 규모는 70조원 이상이다. 관련법이 800여개에 달하지만 징벌적 환수를 규정한 법은 16개에 불과해 재정누수를 차단하는 게 시급하다.
부정환수법 정부안은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그간 위험에 노출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박 위원장은 "자신이 관여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자의 형벌을 의무적으로 감면하는 필요적 책임감면 제도(현 임의적 감면)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