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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가맹점 10년차 계약갱신 결론내기 어렵다”

“단체교섭권도 입법 문제.. 공정위 자체로 결론 못내”
전속고발권은 단계적 폐지
바른정당 갑질근절 특위 당차원 정책 등 마련키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가맹점 10년차 계약갱신 결론내기 어렵다”
바른정당 '가맹점 갑질 근절 특별위원회' 지상욱 공동위원장(오른쪽)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밝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가맹점주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10년차 가맹점 계약갱신'과 '단체교섭권 부여'에 대해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나마 신고된 사건처리 지연에 대해선 "반성하겠다"며 "감당할 수 없으면서 사건을 부여안고 있지 않겠다"고 말해 전속고발권의 단계적 폐지에 대해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입장 속에 바른정당은 이날부터 공정위와 함께 가맹점 갑질 행위 근절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지만, 대형 프랜차이즈 굽네치킨 창업주인 홍철호 의원은 오히려 가맹점주들의 잘못에 대해 비판하는 등 내부 교통정리부터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상조, 솔직한 심경토로

바른정당 가맹점 갑질근절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지상욱 의원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정책간담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제가 참 결론내기 어려운게 '10년차 계약갱신'과 '단체협상권'으로, 관례와 밀접하게 관련돼 공정위 자체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말했다.

전날 공정위 간부들과 국회 정무위에 상정된 공정위 관련 법률 170여건에 대한 입장을 검토한 결과임을 설명한 김 위원장은 10년차 계약갱신에 대해선 "범정부 차원에서 상가임대차 등에도 계약갱신 요구권이 어느정도 적용될지 봐야한다"고 부연했다.

가맹점주들에게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선 "노동자가 아닌 다른 경제주체들, 자영업자 단체에 어느정도 권리를 부여할지는 공정위에서 결론내기 어렵다"며 "더 나아가 국회에서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진욱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이 이들 현안에 대해 "제도를 보완하고, 검토하겠다"고 발언했음에도 공정위 수장인 김 위원장이 직접 다시 부연설명을 한 것은 그만큼 해당 이슈를 개선하기 어려움을 토로한 것이란 지적이다.

가맹점주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번 공정위의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에 10년차 계약갱신이 빠져있다"며 "가맹점 문제 발단은 10년차 계약갱신으로 가맹본부에서 8년정도만 돼도 인테리어부터 바꾸라고 압박이 들어온다"고 호소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감당하지 못하면서 신고된 사건을 부여안고 있지 않겠다"며 "법집행에 검찰 등 다양한 주체가 들어오도록 하고, 사건처리 지연은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언급한 것으로, 김 위원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속고발권 법안은 6개인데 다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할 수 있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가맹점 문제 조율 필요

야당이지만 공정위와 가맹점 갑질근절을 위해 협업에 나서기로 한 바른정당은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청취해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들은 뒤 추후 가맹본부, 근로자와의 간담회로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갑질 근절을 포함해 근본적인 상생안을 제도화 한다는 목표다.


그러나 가맹점 갑질근절 특위의 목표와 달리 당내 중소기업성장 특위 위원장이자 대형 프랜차이즈 창업주인 홍철호 의원은 가맹본부의 입장에서 의견을 보이면서 엇박자가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지상욱 의원은 "앞으로 가맹사업과 관련한 세세한 부분까지 파고 들어 문제점들을 발굴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틀을 만들겠다"며 "우리나라에 건강한 가맹사업 문화가 정착되도록 특위가 앞장서 당 차원의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홍철호 의원은 "가맹점주들이 소액인 5000만~6000만원을 투자하고 본인은 일하지 않으면서 이익만 가져가려 하는 경우도 있다"며 "본사 오너의 일탈로 가맹점 이미지가 추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점주들이 열심히 하지 않아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 소위 갑도 한번 불러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