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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부회장 징역 12년 구형

"전형적 정경유착 부패범죄" 삼성 수뇌부 4명에도 중형
눈물로 호소한 이 부회장 "특검, 승계작업 증거 없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25일 오후 2시30분 열린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 등 삼성 수뇌부 4명에게도 중형이 구형됐다.

특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교부된 뇌물임이 명백하게 입증됐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회삿돈을 빼돌려 30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을 받는다.

특검은 "이건희 회장의 와병으로 인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삼성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의 안정적 확보는 시급한 지상과제가 됐다"며 "최순실이 요청한 재단 설립이나 정유라의 승마훈련, 영재센터 운영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자금지원의 필요와 접합돼 정경유착의 고리가 다른 재벌보다 앞서서 강하게 형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 부회장은 눈물을 보이면서 최후진술을 이어갔다. 그는 "구속 수감된 지난 6개월 동안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도 없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어보려고 했다"며 "복잡한 논리를 이해하기 어려웠고, 특검의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이 부회장은 "세간에서는 삼성물산 합병으로 국민연금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막대한 이익을 취한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며 "아무리 부족한 놈이라도 우리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왜 욕심을 내겠느냐. 너무나 심한 오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오해와 불신이 풀리지 않는다면 저는 앞으로 삼성을 대표하는 경영인이 될 수 없다"며 "이 오해만은 꼭 풀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 부회장 측은 공소사실이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가져다 자기 주장이 맞다고 주장하는 '견강부회'라며 특검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이 공소사실의 핵심이자 세기의 재판이라고 평가한 이 사건의 출발점인 승계작업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관련 정부부처의 예산, 일부 시민운동가의 증언이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승마지원의 성격은 강요와 공갈, 사기 등의 결과이지 대통령에 대한 뇌물은 결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