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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인터넷銀 은산분리 손질이 먼저다

자본금 늘려봤자 미봉책.. 맘껏 뛰놀게 확 풀어줘야

금융당국이 연내 제3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1.2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조기증자에 나설 정도로 영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예견됐던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금융권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려면 제3의 플레이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 출범 한 달도 안돼 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공급이 수요를 못따라가기 때문이다. 그동안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로 대출 중단, 상담 지연 같은 부작용이 속출했다. 실제 카카오뱅크는 영업 개시 5일 만에 가입자 100만명, 2주 만에 200만명을 넘어섰다. 흥행은 대박을 쳤지만 고객상담비율이 10%대에 그치고 체크카드 발급에 한 달이나 걸린다.

고객이 맡긴 돈보다 빌려가는 돈이 많아지면서 재무건전성에도 우려가 제기됐다. 두 은행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일부 대출을 중단하는 등 속도조절에 나섰지만 한계가 있었다. 결국 지난주 케이뱅크는 1000억원, 카카오뱅크도 일정을 6개월이나 앞당겨 5000억원의 증자를 결정했다.

문제는 유상증자 역시 미봉책이라는 점이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운영자인 KT와 카카오가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하려면 지분을 늘려줘야 하지만 은산분리 규제에 발목이 잡혔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10%로 묶어놨다. 의결권은 4%까지다. 은행이 산업자본의 사금고가 될 수 있다는 논리 때문이다. 국회에는 이를 완화해주는 은행법 개정안이 여러 건 계류돼 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철 지난 논리로 번번이 반대하고 있다.

인터넷은행의 메기효과는 이미 입증됐다. 전당포 영업에 안주하던 기존 금융권에 변화를 몰고왔다. 예금 이자는 더 주고 대출이자는 적게 받는다. 수수료를 잇따라 내리고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문턱을 낮추는 중이다. 하지만 은산분리 족쇄가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반감시킨다.
당초 인터넷은행은 산업자본 지분을 34∼50% 보유할 수 있도록 은행법이 개정되는 것을 전제로 출발했다.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로 경쟁을 촉진하는 것도 맞는 방향이지만 지금은 케케묵은 규제 완화가 더 시급하다. 그래야 추가로 들어오는 인터넷전문은행도 빨리 자리를 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