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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1심 징역 5년] 뇌물죄 인정에 朴 전대통령도 중형 가능성

관련 재판에 미칠 영향
통상 뇌물 준 사람 유죄땐 받은 사람은 더 엄한 처벌.. 일각선 징역 5년이상 관측

25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역시 뇌물수수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 뇌물공여 혐의와 뇌물수수 혐의는 필요적 공범의 일종인 대향범(2인 이상의 행위자가 서로 대립방향의 행위를 통해 동일목표를 실현하는 범죄)으로, 통상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되면 수수 혐의도 인정된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실제 제공은 298억여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재용·박근혜 공모 인정…朴 중형 가능성↑

이 밖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도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뇌물전달 과정을 '이 부회장→최씨→박 전 대통령'으로 판단했다. 공무원이 아닌 최씨 측에 금전을 제공한 것은 공무원인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특히 제3자 뇌물과 관련해서도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 부회장 등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2800만원을 뇌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단체가 아닌 것을 알고 지원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게다가 재판부는 최씨 딸인 정유라씨 승마지원 64억원 상당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가 삼성 측이 대가를 바라고 최씨 측에 거액을 건넸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범행을 공모한 점을 모두 인정한 셈이다.

법조계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쟁점과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겹치는 점에 비춰 박 전 대통령 등이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통상 뇌물공여자보다 뇌물수수자에게 엄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박 전 대통령의 형이 징역 5년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재판부 달라 선고 결과 달리 나올 수도"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뇌물공여자와 뇌물수수자는 운명을 같이하는 공동체나 다름없다"며 "법원이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이 부회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만큼 박 전 대통령도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서로 다른 재판부가 별도로 사건을 심리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부장판사 출신인 중견 변호사는 "재판부 심리에 따라 증거 판단기준이 다르고 법리도 다르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박 전 대통령이 삼성과 공모를 부정하는 만큼 재판부 심리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은 경제공동체뿐만 아니라 공모관계도 인정된다고 하지만 이들의 구체적인 모의 과정과 범행 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반박한 바 있다.

최씨도 이 부회장을 알지 못하며 말은 모두 삼성 것이라고 주장, 삼성 뇌물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