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

[fn사설] 새정부 첫 정기국회, 협치 시험대 섰다

광장·여론정치 만으론 한계.. 465개 법안 野 협조 구해야

내달 1일이면 올해 정기국회가 개막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25~26일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탈원전과 대입제도 개선, 권력기관 개혁과 부동산대책 등을 10대 핵심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관련한 입법화 작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국회는 지금 120석 여당만으로 이를 수행하기 어려운 여소야대 구도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여당 의원들과 가진 청와대 오찬간담회에서 입법과제 달성을 위해 야당과 소통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한 배경일 것이다.

막 출범 100일을 넘긴 문재인정부는 이제 본격적인 국정운영 역량을 보여줘야 할 시점이다. 9월 국회가 그 시험대다. 현 정부는 집권 5년간의 정책목표를 100대 국정과제로 압축해 제시했다. 이 중 건강보험과 기초연금 혜택을 크게 늘리고, 공무원을 늘리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등 몇 가지 정책은 이미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구체적 입법조치가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정책 마중물을 부은들 '말짱 도루묵'이 아니겠나.

문 대통령은 얼마 전 대국민보고에서 "간접민주주의로 우리 정치가 이렇게 낙후됐다. 국민들의 집단지성과 함께 나가는 것이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성적 소통정치도 필요하지만 대의민주주의의 완전한 대체재일 순 없다. 여론은 늘 가변적이고 책임소재도 불명확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여권은 문 대통령에 대한 작금의 높은 국정지지도를 기반으로 '입법전쟁'을 치르려는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

더군다나 100대 과제 중 91개는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465건에 이르는 법령의 제.개정이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야 가능하다.
특히 증세나 방송법 개정 등 여야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사안이 어디 한두 가지인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얼마 전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제안했지만 그 자체로 여당이 독주할 수 없는 입법 현실을 역설해주고 있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위해서도 재적 3분의 2 의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현 여당이 야당 시절 국회선진화법에 기대 경제활성화법 등 의안 처리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던 과거를 돌아보며 국회에서의 대야 설득과 진정한 협치에 공을 들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