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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영장판사 바뀌자 핵심수사 영장 기각"..법원에 직격탄

검찰이 민간인을 동원한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 사건 등과 관련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자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일련의 영장기각 등과 관련된 서울중앙지검의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법원 결정을 존중하고 감내해 왔으나 최근 일련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전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최근 이어진 영장 기각 결정을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 2월 말 서울중앙지법에 새로운 영장전담 판사들이 배치된 후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국민 이익과 사회정의에 직결되는 핵심 수사 영장들이 거의 예외 없이 기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장이 기각된 주요 피의자로 우병우, 정유라, 이영선, '국정원 댓글' 관련자, 한국항공우주(KAI) 관련자 등을 들었다.

검찰은 "심지어 공판에 출석하는 특별검사를 대상으로 수십명의 경찰이 경호중인데도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한 사람의 구속영장은 물론, 통신영장, 계좌영장까지 기각해 공범 추적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적인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대단히 다른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정농단이나 적폐청산 등과 관련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검찰의 사명을 수행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국민들 사이에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어 결국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될까 우려된다"고 각을 세웠다.

또 "검찰은 영장전담 판사들의 이런 입장에 굴하지 않고 국정농단이나 적폐청산 등과 관련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현재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계속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