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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피해 가중' ..산업부 "中 조치 국제규범 위반시 WTO 제소"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가중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원칙에 입각해 주요국 보호무역주의에 당당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에 대해 공식적인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대(對)중국 수출 피해 기업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24일 주요 업종 수출점검회의에서 "주요국들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 국격에 부합하고 국민들의 이익을 증진시킨다는 근본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의 대(對)한국 조치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통상장관회담, G20 등 양자 다자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겠다. 특히 국제규범을 위반하는 반덤핑 판정 등은 WTO 제소도 배제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출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그간 중국 측과 통상 채널 가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사드 보복 조치로 중국 측은 직간접 통상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우리 정부 측과 대화에는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자국내 여러 수입 규제 및 행정 조치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사드보복 조치가 아니다"는 무대응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간 우리 정부 통상 당국자들은 사드 보복조치 피해 개별업체들과 직접 만나 어려움을 듣고 한·중 통상점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대응책을 수차례 찾았다. 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중국과 실무 공식 협상채널을 동원해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드 보복이 노골화된 올해 초부터 산업부는 대중국 통상당국 접촉을 적극 시도했으나, 한·중 통상장관 대화조차 성사시키지 못했다. 지난 3월말 중국 보아오포럼에서 강연할 계획이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토론도 중국 측이 일방적으로 취소하기도 했다. 한·중 FTA공동위원회 안건에도 사드 보복조치 문제는 공식 채택되지 않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중국 측의 사드 보복조치가 현실화되고 피해가 커지면서 국민과 기업들의 불안감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산업부내 통상교섭본부를 강화하고, 지난달말 새로운 수출 통상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대중국 관련, 통상 대응 전략의 핵심은 기존 정책 방향에서 '필요시 강경대응'으로 확대, 강화한 것이다.

우선 정부는 대중국 수출 피해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 본부장은 "중국의 수입규제로 인한 피해업체에 대해 무역보험, 수출 마케팅 분야에서 파격적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년대비 대중국 매출액 또는 수출액 30% 이상 감소 △중국 현지바이어와 계약 취소 △대중국 수출품 통관 애로기업 등을 피해기업으로 판정해 우선해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이달부터 대중국 수출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파격적인 무역보험을 지원한다. 대중국 수출 피해기업들이 중국 이외에 신흥시장 진출할 경우 올해 말까지 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 한도 2.5배 특별우대, 보험료 60% 할인 신규 도입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또 올해 추경자금으로 중소·중견기업 신흥시장 진출에 약 1조4000억원의 단기수출보험을 지원키로 했다.

피해 유형별 맞춤형 지원에도 나선다. 수출이 어려워져 유동성 문제를 겪는 기업에 1년간 수출신용보증을 통해 기업별 대출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한다. 보증료도 50% 새로 할인해준다. 수출물품 제작자금 대출을 보증하는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의 경우, 1년간 매출이나 수출이 급감한 기업들도 감액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수출대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선 1년간 보험금 지급 소요기간을 절반 이상으로 단축(2개월→4주 이내)해준다.

신속 보상이 어려울 경우 보험금을 선지급(70~80% 이내)한 후 정산할 계획이다. 현지 영업활동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선 1년간 생산기지 이전 자금 대출시 보증료를 최대 30% 할인한다. 무역보험공사의 책임비율도 100%로 우대(통상 95%만 책임)한다.

또 자동차부품, 소비재와 같은 피해 예상업종은 개별기업들이 따로 보험 신청하지 않아도 무료로 5만달러 이내에서 대금 미회수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업종별 협단체와 중소 중견플러스 단체보험 체결도 확대한다.

수출시장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피해기업에 수출마케팅을 우선 지원한다. 화장품, 패션·생활용품 등 소비재 수출 피해기업들이 수출상담회, 해외 상품전 참가시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전시회 1회당 지원한도도 2배로 대폭 확대(500만원→1000만원)했다.

이밖에 코트라는 현지 부품기업을 대상으로 노동법 등 법적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GP(글로벌파트너링) 사업을 확대해 완성차 업체에 납품기회를 늘려주고 있다. 산업은행은 사드배치 관련 중국진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지난달말부터 시작했다. 사업경쟁력강화 자금 5000억원을 특별배정하고, 경영안정자금 500억원을 지원 중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