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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영장 기각에 法-檢 날선 신경전..법조계 "사법제도 불신 우려"

검찰이 민간인을 동원한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 사건 등과 관련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되자 "납득할 수 없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법원도 "불필요하거나 도를 넘어서는 비난과 억측이 섞인 입장"이라고 불쾌감을 감추지 않아 양측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일련의 영장기각 등과 관련된 서울중앙지검의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법원 결정을 존중하고 감내해 왔으나 최근 일련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전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최근 이어진 영장 기각 결정을 비판했다.

■檢 "적폐청산 처벌 수행 어려워"
검찰은 "지난 2월 말 서울중앙지법에 새로운 영장전담 판사들이 배치된 후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국민 이익과 사회정의에 직결되는 핵심 수사 영장들이 거의 예외 없이 기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장이 기각된 주요 피의자로 우병우, 정유라, 이영선, '국정원 댓글' 관련자, 한국항공우주(KAI) 관련자 등을 들었다.

검찰은 "심지어 공판에 출석하는 특별검사를 대상으로 수십명의 경찰이 경호중인데도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한 사람의 구속영장은 물론, 통신영장, 계좌영장까지 기각해 공범 추적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적인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대단히 다른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정농단이나 적폐청산 등과 관련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검찰의 사명을 수행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국민들 사이에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어 결국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될까 우려된다"고 각을 세웠다.

■法 "헌법·형소법 대원칙 반해"
서울중앙지법도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개별 사안에서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수사의 필요성만을 앞세워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는 논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이어 "영장전담 법관이 바뀌어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나 결과가 달라졌다는 등의 발언은 심히 유감스럽다"라고 전했다.

법원은 특히 "서울중앙지검이 개별 사건에서 영장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불필요하거나 도를 넘어서는 비난과 억측이 섞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