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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 세월호 특조위 미지급 보수 지급해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관들이 미지급된 임금을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조사관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8일 특조위 소속 조사관 43명이 정부를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보수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사고가 일어남에 따라 이듬해 1월1일 시행된 세월호특별법은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대책 등 업무를 수행할 특조위를 설치하도록 정했다. 특별법은 특조위 활동 기간을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6개월 까지로 정했다.

박근혜 정부는 특조위의 활동기간은 특별법이 시행된 2015년 1월1일부터 2016년 6월30일까지로 보고 2016년 7월 이후의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조사관들에 대한 보수 지급은 중단됐다.

이에 조사관들은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은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토대가 구비된 2015년 8월4일"이라며 "특조위는 9월30일까지 근무한 만큼 이 기간 급여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날은 인적·물적구성이 실질적으로 완비된 2015년 8월4일"이라며 조사관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위원회 임기가 특별법의 시행일부터라고 규정하더라도 이는 임기에 관한 것일 뿐 위원회 구성에 과한 규정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들이 2015년 1월1일 이후에 임용됐고 상당 기간 관련 시행령, 직원 임용, 예산 등 활동을 위한 기본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규정을 근거로 위원회 구성일을 2015년 1월1일로 소급하는 해석은 특별법이 정한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자의적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조사관들은 2015년 6월30일 이후에도 조사업무, 3차 청문회 준비, 출장 등 그해 9월말까지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활동 기간 동안 봉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