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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일반환경평가 절차 착수했지만...업체 선정부터 '난항'

정부가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착수했다. 하지만 평가 대행 업체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업인데다 비밀 유지 조항으로 일체의 다른 평가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평가조건 역시 까다로운 등 업체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12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달 초 사드 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부 동의'를 얻은 후 곧바로 일반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선정에 들어갔다. 일반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성주 골프장 1차 공여지 32만여㎡와 2차 공여지 38만여㎡를 합친 70만여㎡다.

국방부는 일반평가의 경우, 소규모보다 평가를 거쳐야할 항목이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해 대형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를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부의 '조건부 동의'를 이끌어냈던 기존 중소 대행업체도 일반 환경영향평가 의뢰를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방부의 바람과 달리,대형 평가대행업체 대부분이 의뢰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게 정부와 정치권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이달 안에 대행업체 선정을 끝내고 실질적인 평가에 착수하려는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대행업체들이 손사래를 치는 것은 우선 국방부 사업을 맡게 되면 군사기밀 누출 등의 우려로 다른 사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어서다.

국방부는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해 소규모 평가 사업비용인 1억7000만원의 3배 가까운 5억원을 일반 환경영향평가 금액으로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적 관심이 쏠려있는데다 성주 사드기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발도 대행업체 입장에선 고민거리다. 사드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주목도를 감안하면 어떤 경로로든 회사 이름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부정적인 이미지가 심어질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에 득보다 실이 크다.

계획대로 대행업체를 선정해도 주민 설득 등은 넘어야할 산이다. 우선 일반 평가는 준비서를 작성한 뒤 6개 분야 21개 항목 중 평가 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일반평가에서 보는 것은 자연생태 환경 분야의 동·식물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기상, 멸종위기야생동물, 습지보호지역, 산림유전 보호림 등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초안을 마련한 후엔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설명회 등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가 있다. 현재 성주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의견 수렴을 마무리하고 작성하는 것이 본안 평가서다.
환경부는 국방부가 제출한 평가서를 가지고 실제 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주민의견은 충분하게 들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본 후 보완을 요청하거나 동의, 조건부동의, 부동의 등의 의견을 내놓는다. 환경영향평가법은 초안 협의기간은 30일, 본안 협의기간은 45일에 15일을 추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 평가를 준비하는 기간이나 주민 의견수렴이나 보완 등은 여기에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종료 시기는 예단하기 어렵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