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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보복 이어 환경규제… 中 진출 한국기업 경영피해 속출

中, 환경규제 더욱 강화 전망단속기준 확인.대비 서류 준비
中 협력사 환경상태 파악 등 규제관련 대책 마련 시급

사드보복 이어 환경규제… 中 진출 한국기업 경영피해 속출

사드보복 이어 환경규제… 中 진출 한국기업 경영피해 속출

【 베이징=조창원 특파원】 중국의 대대적 환경규제 강화로 한국 중소기업들이 된서리를 맞고 있다.

스모그와 미세먼지 등 환경악화 요인 감소책을 추진 중인 중국 당국이 환경기준 미달업체를 대상으로 고강도 제재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도 영업정지, 사업장 폐쇄 등 경영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환경기준 미달로 휴업에 들어간 업체들은 근로자의 파업과 정상적 급여지급 논란에까지 휘말리고 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경영악화에 빠진 한국 기업들이 이제 환경규제라는 변수까지 겹쳐 경영난이 이중고에 빠진 모습이다.

13일 중국 현지업계에 따르면 중국 한국인상회가 최근 중국 환경보호국의 공장검사 강화로 경영난에 빠진 한국 기업들의 피해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중국 당국의 환경단속이 최근 부쩍 강화된 것은 지난 2013년 시작된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이 올해 말로 만료되기 때문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환경문제 해소를 최우선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어 담당 공무원들도 연말까지 실적을 맞춰야 하는 형편이다. 베이징시는 올해 미세먼지 감소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연말까지 지난해보다 2배가량 줄여야 한다.

특히 중국 6개 성시에 전국적으로 5600명의 특별단속원을 정기배치해 환경오염물질 배출기업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팀경쟁까지 부추긴 결과 최근 한 주간 적발률이 91.4%에 이른 경우도 있다. 중국의 환경규제 여파는 한국 기업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중국 현지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해당된다. 다만 한국 중소기업의 경우 최근 사드 여파로 영업악화에 빠진 가운데 중국의 환경규제 방침에 대한 이해도 부족과 대비책 미비로 영업정지, 작업장 폐쇄 등의 위기를 맞고 있다.

차부품을 납품하는 모 중소업체는 최근 중국 환경담당 공무원이 공장을 방문해 친환경적 근무환경을 칭찬하고 돌아갔지만 일부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관련 사안을 지적하는 통지문을 보냈다. 이 업체는 현재 지적사항을 수정하기 위해 새로운 공사를 해야 하지만 공사범위를 자의적으로 확정해 실시할 경우 향후 중국 당국의 추가 지적을 받을까 우려돼 전전긍긍하고 있다.

또 다른 업체는 중국 당국의 환경관련 지적을 받은 뒤 관련시설에 대한 보수 공사를 결정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시설보수를 맡길 업체를 아예 지정해주면서 문제가 벌어졌다. 자체적으로 시설보수를 할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10배나 많은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산둥성 칭다오시에 위치한 한국 기업들도 최근 중국 당국의 환경규제 강화로 공장 문을 닫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칭다오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모 대표는 "중국 당국이 환경조사를 나온 뒤 최근 전기 공급이 끊겼는데 관련부처에서 재공급이 언제 될지 답을 주지 않는다"면서 "환경규제 여파로 임시휴업하는 곳이 많다. 칭다오에 위치한 기업들 요즘 분위기가 거의 이렇다. 정말 답이 안 나온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의 단속 강화로 공장 문을 닫고 휴업하는 곳이 속출하는 반면 단 하루라도 공장을 돌려 고정비용을 맞추겠다며 악전고투하는 기업도 있다. 베이징 인근의 포장재 관련업체는 최근 중국당국의 환경단속이 강화되면서 주간 업무를 아예 중단하고 야간에만 공장을 돌리는 상황이다.

중국 지방에 위치한 모 가구공장은 중국 당국의 단속을 피해 문을 닫은 채 내부에서 주문받은 작업을 하고 있다.

중국의 환경규제가 앞으로 더욱 강화될 전망이어서 기업들의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구체적인 특별단속기준을 확인하고 이에 대비한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한다. 아울러 작업장을 아예 이전해야 할 경우 보상비 범위 등에 대한 정보도 미리 파악해야 한다.

거래하는 중국 협력사의 환경상태도 파악해둬야 한다.
그나마 한국 중소기업들은 중국 현지기업에 비해 친환경적 작업환경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중국 협력사로부터 부품을 조달받는 한국 기업의 경우 중국 기업의 갑작스러운 영업정지 상태를 대비해 거래기업 현황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한국 기업과 거래하는 중국의 2차협력사 가운데 환경규제에 걸려 시설개선 명령이나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면서 "평소 이들 업체의 상황을 파악해야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 원활한 부품공급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jjack3@fnnews.com